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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ESG 공시…어떤 기준 따라야 할까

관리자 2022.10.28 12:07 조회 299
기업의 ESG 성과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이는 주로 매년 4월과 8월 사이에 발간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기업들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2021년 179건으로, 2020년 143건 대비 25%가 증가했다.

ESG 관련 공시는 현재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통해 2025년부터 2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30년부터는 의무 공시 대상을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2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월 발표했다. (매경DB)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2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월 발표했다. (매경DB)

▶‘ESG 공시 의무화’는 글로벌 추세

▷유럽도, 미국도 의무화 추진 중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는 글로벌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종업원 수 500인 이상 대형 상장 기업, 은행·보험 등 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을 통해 공시 의무화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지침은 공시 정보에 대해 기업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함에 따라 개정 논의가 이어져왔고, 2021년 4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강화한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이 발표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종업원 수 250명 이상, 자산 2000만유로 이상, 매출 4000만유로 이상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은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2024년부터 ESG 관련 위험·기회 요소, 기업 활동이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EU 역내에서 1억5000만유로의 순매출액을 창출하고, EU에 자회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외국계 기업도 해당 지침 이행 대상에 포함된다. EU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 적용으로 약 4만9000여개 기업이 공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대상 기업 매출은 EU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3월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등 공시 자료에 기후 관련 공시 부문을 따로 마련해 작성해야 한다. 담겨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별된 기후변화 리스크가 기업의 전략·사업 모델·전망에 미치는 영향 또는 예상되는 영향, 이사회·경영진의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감독과 거버넌스 정보,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그런 절차의 유효성,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등이다.

특히 이 중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기업의 직접 배출량(Scope 1),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량(Scope 2)뿐 아니라 일부 기업에는 협력업체, 물류, 제품 사용과 폐기의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재간접 배출량(Scope 3)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대기업은 2024년, 중소기업은 2025년부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SG 공시는 어떻게 하나

▷GRI와 IFRS 두 개 기준 ‘양립’

ESG 공시 의무화와 함께 공시 기준의 표준화 또한 화두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에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대부분은 GRI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 기준을 관장하는 글로벌 독립기관 GSSB(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는 지난해 변경된 기준을 발표했고, 해당 기준에는 새롭게 석유·가스 산업, 석탄 산업, 농수 산업에 대한 산업별 기준이 포함됐다.

향후 GSSB는 지속적으로 산업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40개 산업으로 세분화한 기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산업별로 ESG 영역에 대한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GRI는 일반 공시 30개 지표와 중요 이슈 3개 지표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경제 영역의 17개 지표, 환경 영역의 31개 지표, 사회 영역의 35개 지표로 각각 구성됐다.

한편 지난 3월 또 다른 ESG 공시 기준이 발표됐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기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글로벌 ESG 공시의 국제 표준이 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한 것. 공개된 초안을 기반으로 글로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올 연말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ISSB의 공시 기준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를 포함한다. 핵심 요소로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 네 가지 요소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공시 기준 접근 방식은 지난 2017년 공개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의 정보 공개 권고안과 유사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추가적으로 산업별 지표는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를 참조해 수록했다. 초안은 일반 공시 기준(S1)과 기후 관련 공시 기준(S2)으로 구성됐다. 향후 ISSB는 새로운 공시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후 관련 공시가 초안에 가장 먼저 추가됐는데, 이는 기후변화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재무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EU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범위를 공급망까지 확산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기업 어떻게 대응할까

▷공시 위한 실질 절차 확립이 변수

국내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처음 등장한 것이 2003년이다. 20년 동안 공시 기준은 GRI를 근간으로 진화 발전해왔고, 또한 수많은 이니셔티브 활동을 통해 ESG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커진 만큼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증명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왔다. 그리고 IFRS의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면서 큰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IFRS 공시 기준은 유예 기간을 두고 기업의 ESG 공시를 요구할 것이다.

기업들은 GRI와 IFRS 공시 기준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ESG를 추진하던 기업은 양자택일이 아닌 기존 GRI 기준에 더해 IFRS 공시 기준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TCFD와 SASB를 참조해 공시했던 기업들은 새로운 기준에 대한 부담은 적을 것이다. 그러나 ESG 공시를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절차가 확립됐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면 ESG를 처음 시작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2개의 공시 기준은 부담이 될 것이며, 선택적으로 대응할 듯 보인다. 성과 지표 중심 GRI보다는 IFRS 공시 기준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ESG 공시 의무화라는 새로운 흐름에 더해, 향후 양립하게 될 두 가지 기준이 기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기업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할 수도 있고, 의사 결정을 통해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기업이 그 방향을 결정할 것이고, 이해관계자들은 그 방향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년 동안 ESG 공시 항목과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진화해왔지만, 시장의 흐름을 뒤집을 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이제 IFRS 공시 기준 발표가 ESG 공시 역사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출처: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9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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