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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관리자 2023.02.01 11:41 조회 37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해 고위험사업장 8만곳 선별·집중 관리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 곳, 일반·특별감독 1만 곳 등 2만여 곳에 점검·감독 시행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CCTV 실시간 영상을 통해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CCTV 실시간 영상을 통해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위험이 큰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올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대상 1만곳과 일반·특별감독 1만곳 등 2만여곳에 대한 점검·감독도 실시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31일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대상 중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644명으로 2021년 대비 39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추락(268명)이나 끼임(90명), 부딪힘(63명) 등에 의한 사망자 수는 42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5.4%를 차지했다. 사망자 3명 중 2명이 추락·끼임·부딪힘에 의해 발생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까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이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자평했다. 기업은 적발된 건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감독이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해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곳,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곳 등 총 2만곳에 대해 점검·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큰 사업장에 위험경보서 교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새로 도입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기존 일반감독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위험사업장 8만곳을 추렸다. 지방노동관서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도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점검·감독 사업장을 선정하게 된다. 고위험사업장에는 특별 관리대상임을 미리 알려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근로감독관은 점검·감독에 착수하기 전 고위험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해당 기업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기업을 방문해야 한다. 점검・감독 대상 기업에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사망, 부상)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를 최초로 교부·설명하고, 노사참여와 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위험경보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도’ 수치 표기, 사망·부상의 위험도, 근로손실 규모 등이다.

■1만개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도입·시행

전국 1만개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로 도입하는 부분도 눈에 띈다.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기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계도 중심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과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은 사업주ㆍ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등의 면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하고,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연계된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확보·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감독은 기존처럼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취약계층 보호, 중대재해 다수 발생 건설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관리(PSM) 수준 미흡 사업장, 질식 위험사업장,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해・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2000곳)에 대한 기획감독과 같이 동종·유사 업종에도 사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을 적시 대응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산재 은폐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 장소 또는 작업에 한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 또는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본사 포함한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의 특별감독은 본사·지사 분리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감독을 확대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65.4%를 차지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 등 4개의 필수 확인항목도 지정했다.

여기에는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아차사고와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하는 모든 점검과 감독에서 4개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면서 개선을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특히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모든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고위험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중·저위험 사업장의 접점을 넓히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현장점검의 날, 긴급순회 점검(patrol),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일반감독 등의 점검·감독을 받은 기업 2만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성평가 등을 내용으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직접 교육에 나서기도 한다.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50인 미만 기업 12만6000곳에 대한 안전경영 교육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별도로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민간 기술지원, 재정지원 사업, 사업주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11월 30일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원칙하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든 산업재해(사망·부상) 발생 가능성 위험경보.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든 산업재해(사망·부상) 발생 가능성 위험경보.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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