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CBAM 대상품목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ㆍ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중소기업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CBAM 기준 부합하는 ① 탄소배출량 산정ㆍ감축 컨설팅, ② CBAM관련 내부직원 교육, ② 검증 대응 지원
- (탄소배출량 검증) 산정된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서 작성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국제검증을 동시에 지원, 탄소
감축과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기간) 공고일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 역 할 |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예산교부 |
시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총괄관리(기획, 운영, 관리, 정산 등)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
지원기업(중소기업) | ⦁사업신청, 컨설팅 수행사 선택, 사업진행 협조 ⦁탄소배출량 검증 수혜 및 온실가스 감축 수행 |
컨설팅 수행기관 | ⦁지원업체의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 취합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제출 및 검증 대응 |
배출량 검증기관 |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 ⦁CBAM 도입국 요청에 맞춘 검증보고서 작성 |
□ 사업 추진절차
1. 신청ㆍ접수/이메일 접수
2. 평가ㆍ선정/서류심사→현장평가→선정심의
3. 협약체결/시행기관·지원기업
4. 컨설팅·검증/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