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신청기간 : 2024.11.04 ~ 2024.11.29
4. 사업개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4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기업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5. 사업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온라인 접수
6. 사업신청 사이트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GENIE
7.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242 /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156